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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249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90,408원 및 위 돈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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