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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대부업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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