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3: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씨발년 112에 신고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병을 휘두르거나, 술병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가 뭐냐. 이개새끼들아 제복 벗고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G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