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2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다만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