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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06 2019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1. 14:0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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