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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1 2016가단352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6. 3. 7.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2016. 11.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6. 4. 15. 피고들과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인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종중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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