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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2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 9. 10,000,000원, 같은 해 11. 4. 7,000,000원, 8,000,000원, 7,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4.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1, 2, 3호증의 진정성립이 넉넉히 추인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3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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