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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7832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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