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6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3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3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