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 도용 국민카드 발급 및 사용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 있는 ‘국민카드 신청 가판대’(신용카드 발급처)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C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D’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국민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국민카드로부터 2015. 4.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국민카드(F)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국민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29,6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81,590원 상당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국민은행 동천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