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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7. 7. 12.경 창원시 D노래방'에서 피해자 C의 조카인 E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들 2명 중 1명은 올해 안에 취직시키고 나머지 1명은 2008년까지 창원 두산중공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산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아들을 두산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7. 7. 12.경 위 장소에서 5,000만 원, 2007. 11. 23.경 김해시 F수련원에서 2,000만 원, 2007. 11. 30.경 위 수련원에서 3,000만 원, 2008. 2. 1.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8. 5.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풋살 구장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 갚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08. 8.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9. 3. 12.경 1,500만 원, 2009. 8. 3.경 2,880만 원, 2009. 8. 17.경 1,500만 원, 2009. 9. 2.경 2,000만 원, 2009. 12. 9.경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8. 7. 24.경 위 E의 집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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