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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울산시 남구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 2 저축은행 울산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 아파트 605동 201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7,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조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B 아파트 605동 201호의 임대인인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1. 차용증, 2015 가단 4527 판결서

1. 여신종합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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