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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4 2020가합10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9. 7. 평택시 E 소재 ‘F’ 놀이 시설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E 지상 건물에서 ‘F’ 라는 상호의 놀이 시설( 이하 ‘ 이 사건 놀이 시설’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만 33개월의 유아이 던 피고 (G 생) 는 2019. 9. 7. 이 사건 놀이 시설에 있는 슬라이딩 트램플린( 미끄럼틀 모양의 놀이기구로, 그 하단에는 매트와 볼 풀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기구’ 라 한다) 을 혼자 이용하던 중 이 사건 기구의 상단에서 일어선 상태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어 2019. 9. 10. 고관절 스파이커 석고 붕대 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구를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하지 않고 일어선 상태에서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와 그 보호감독의 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놀이 시설 및 기구의 설치 보존 내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구는 36개월 미만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기구들에 비하여 사고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놀이 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직접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통하여 이 사건 기구 및 그 이용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해야 하고, 사전에 이 사건 기구 이용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 사건 기구 하단에 이용자의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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