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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38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0: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도서관 3 층 복도에서 전날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35 세) 과 도서관 복도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물 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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