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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28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나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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