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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8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6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 18. 18:00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장애 6급의 장애인이 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단9729호로 손해배생(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 ‘피고는 원고에게 88,06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손해배상금 88,06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형사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형사소송 계속 중에 2,000만 원을 공탁한 다음 출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이후에 전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단9729호)를 진행하여 2007. 5. 2.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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