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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4 2020가단2262
사취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고단 668 사기 사건은 피고의 2019. 10. 30. 항소 취하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사기 )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5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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