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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391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C(D 생)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1. 27.까지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3, 7~16, 이 법원의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 ㆍ 유지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C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피고 보다 큰 점, 그럼에도 원고가 C에게 법적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연령,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 자인 C과 공동하여(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7.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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