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1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B 소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실내 골프장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6.부터 2012. 12. 16.까지 일당직 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D, F, G에 대한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근로자 입사일 퇴사일 2012년10월 2012년 11월 합계 1 E 2012. 10. 6. 2012. 12. 16. 450,000 2,100,000 2,550,000 2 D 2012. 10. 6. 2012. 12. 16. 2,100,000 3,000,000 5,100,000 3 F 2012. 10. 6. 2012. 12. 16. 300,000 1,650,000 1,950,000 4 G 2012. 10. 6. 2012. 12. 16. 450,000 1,650,000 2,100,000 합 계 3,300,000 8,400,000 11,700,000 도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