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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5081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4,301,002원 및 그 중 54,301,002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2011. 4. 4. ‘무배당 C보험’(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2012. 1. 13. ‘무배당 D’(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2012. 3. 20. ’무배당 E'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3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약관 주요 내용은 별지[이 사건 제1계약, 증권번호 F O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4. ∼ 2060. 4. 4. 담보명 담보기간 가입금액

1. 상해사망후유장해E

2. 상해사망80% 이상 후유장해

3.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E

4.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연금E

5. 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연금E 100세 100세 100세 100세 100세 10,000,000 90,000,000 90,000,000 40,000,000 (10년간 지급) 10,000,000 O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제2계약, 증권번호 G] O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1. 13. ∼ 2060. 1. 13. 담 보 명 담보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1. 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1,000,000원 [특별약관]

3.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100세 50,000,000원 O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제3계약, 증권번호 H] O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3. 20. ∼ 2015. 3. 20. 담 보 명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1. 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원 O 담보사항 및 가입금액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4. 27. I가 운전한 굴삭기 차량에 의한 충격에 의하여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J병원에서 척추고정술(제10흉추부터 제3요추까지 6개 척추체(T10, T11, T12, L1, L2, L3에 대한 유합 내지 고정수술) 등의 응급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하반신 완전마비, 척추(흉추 부 운동장해, 자가배뇨 불능 인공 카테터 도뇨 시행, 일상생활기본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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