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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9902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25.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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