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2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부동산 및 제2항 부동산 중 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J’가 사망함으로써 자녀인 E, F, G, H, B, I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의 부동산을 1/6씩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