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아파트 102동 1201호에 주소를 준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소재한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형틀 목공으로 일한 근로자 C의 2017년 5월 임금 2,455,400원, 2017년 6월 임금 2,295,000원 등 임금 총계 4,7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 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