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B 은 전주시 완산구 E 근린 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4. 10. 분 임금 1,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1,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진정서 (I 외 14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5. 22.부터 2015. 5. 8.까지 현장기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329,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