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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53 | 양도 | 2002-10-31
문서번호

서일46014-11453 (2002.10.3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485(1994.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주택)을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일46014-2485, 1994.0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호주 승계인3) 최연장자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택지를 배우자 및 자녀5인이 각 지분상속 받음

2. 지분상속후 자녀상속인 1인인 A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매매취득하여 상속토지 지분의 11/14지분을 소유한 상태임

3. 같은지번상의 건물은 상속개시일 당시 미등기 상태의 피상속인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자로 상속개시 그 후 토지상속등기와 같은 날짜로 상속등기가 아닌 공동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4. 건물에 대해서도 자녀상속인 1인인 A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매매취득하여 건물지분의 9/14지분을 소유한 상태임

【질 의】

상기상속건물을 상속인 A지분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지분변동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85,1994.09.17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공동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인들간에 증여로 인하여 지분변동이 있었음.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인별 갑(장남: 을(미망인) 병(차남) 비고

구분 호주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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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당시지분 3/8 3/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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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지분 3/8 4/8 1/8 병이 을에게

1/8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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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지분변동이 생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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