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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40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06:53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G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주차장을 통하여 교회 본당 건물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9:53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G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주차장을 통하여 교회 본당 건물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09:51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 본당 건물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등 증거자료

1. CCTV 사본 CD 1장, CCTV 분석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에 개방된 곳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2. 11. 25.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교단(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이 백석교단에 가입하며 당회장을 I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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