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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7누3378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의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서순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제2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변론종결

2008. 5.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10행부터 6면 3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단 중 변경 부분〉

라. 판단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참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원고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주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축물이 그 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의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부당한 자들은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의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되거나 공법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2)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거주지로의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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