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은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C이 ‘7.93톤 닻배 안강망(멸치잡이) 지앙배 겸용 D(이하 ’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241,300,000원에 2012. 9. 15.까지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조된 선박을 인도한 사실, C은 피고로부터 대금 중 38,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C은 2014. 9. 30. 원고에게 위 잔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닌 B와 피고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사자는 C과 피고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가 잔대금채권 중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38,8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을 대리한 B와 피고 사이에 2012. 7. 25.까지 선박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상금으로 1일 대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원(482,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C은 2012. 9. 20.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2012. 9. 20. 선박은 인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는 완성되지 아니한 선박을 인도받은 것이고 2012. 10. 20.에 비로소 완성된 선박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 9. 24.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