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23: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어머니인 E 운영의 F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본 자위대 중사새끼,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07:20경 위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가 동네주민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아 가만히 있어라. 그걸 못해서 죽겠지. E이 노브라 노팬티, 좆만한 것하고 해 봐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F에 다시 찾아가 위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불러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30. 07:20경 위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F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위 출입문을 다시 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4고단956】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22:27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J(60세) 운영의 K에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종이 박스와 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 H, L, I, M, N, O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피해사진 2매, CCTV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