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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8가단20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9. 3.경 친오빠인 피고에게 7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금원과는 별도로 2,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3,000,000원(= 73,000,00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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