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7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원심에서 600만 원, 당심에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