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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더구나 피해자 F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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