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22394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2239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6. ‘원고는 피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8819호로 8,5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2006. 6. 1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12989)에서 원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6. 10. 11. 항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06타채4393호로 2006. 12. 1.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채권자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2006. 12. 21.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위 담보취소결정문은 2007. 1. 12. 이 사건 공탁사건에 제출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세화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7258호로 2006. 11. 15.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1. 20.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담보취소결정문이 이 사건 공탁사건에 제출된 2007. 1. 12.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세화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