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72,4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13호 증, 을 제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포 천시 D 임야 561㎡( 이하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임야 633㎡( 이하 ‘ 피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인접하여 있는데 그 경계 부근에 자연석 석축으로 쌓은 축대와 법면(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고 한다) 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11. 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옹벽( 이하 ‘ 이 사건 옹벽’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옹벽 설치를 위하여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계 침범죄로 구 약식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옹벽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와 침범 부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27.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7,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들은 분할 전 토지인 포 천시 E 임야 2595㎡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정으로 분할 및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다( 이하 지 번만 표시함). E 임야 2595㎡ : F, G의 공유 2013.6.26. 분할 E 임야 1785㎡ D 임야 561㎡ H 임야 249㎡ 2013.7.18. 공유물 분할 F 단독소유 G 단독소유 2013.8.7. 분할 E 임야 633㎡ I 임야 502㎡ J 임야 650㎡ 2014.4.14. L( 매매) 2015.7.17. K( 매매) 2016.12.5. K( 매매) 2016.12.29. 원고( 매매) 2017.10.31. 피고( 증여) M( 증여) 또한 J 토지 지상 주택은 2012. 10. 8. 착공되어 2013. 11. 8. 사용 승인을 마친 후 2013. 12. 10.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