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5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1:15 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47세) 의 일행이 쳐다보자 “ 뭘 쳐다보냐
” 고 욕설하며 윗옷을 벗어 던져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주 취로 인한 폭행, 업무 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