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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가단14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86,732원 및 그 중 86,2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7. 17.자 대여금(원금 86,200,000원, 이자율 연 12.4%,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9. 8. 17.)의 2018. 3. 2. 현재 잔존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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