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추징 156,27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5월 남짓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56,270,000원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과 규모,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의 금액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