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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7: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조합 온주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994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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