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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6. 22. 09:54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의 유료주차장 앞길에서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3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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