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1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보행자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던 사실, 피고인은 보행자신호시에 유턴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양방향 직진 신호가 되었을 때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