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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단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로부터 지난 일로 제3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째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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