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A는 건설기계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2. 11. 8. 원고로부터 9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약정이율은 연 10.3%, 연체이율은 24%, 상환방법은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약정하였다.
나. A는 위 대출당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와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11. 8.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내역을 설명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A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위 대출금채무는 2015. 6. 18. 현재 원금 24,651,185원, 이자 5,539,642원, 지연손해금 9,471,259원, 합계 39,652,08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의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녹취록(을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A와 연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