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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48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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