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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정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오래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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