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정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오래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