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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4고정5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175호 B 외 1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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