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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6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저장매체인 USB를 직접 사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불법이 피고인 A의 불법보다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공한 행위와 피고인 B이 그로부터 위 동영상을 제공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 B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받은 행위시점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한 자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제공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 이후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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