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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96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자인 ‘D’ 명의로 행사광고대행업 등을 하였는바(다만 2012. 10. 10.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2012. 8. 24.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대금을 총 633,555,000원으로 하여 ‘F’ 행사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행사를 ‘이 사건 행사’, 위 업무대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때 피고가 현장대리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업무 중 일부는 주식회사 더와이즈에게 하도급되었다.

나. 이 사건 행사의 프로그램 기획 내지 행사업체 섭외 등의 실무는 피고가 주로 담당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행사비 혹은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 지출을 요청하면 당시 사업용계좌와 직불카드 등을 관리하던 원고가 피고의 처인 C 등 명의 계좌로 소정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직불카드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C 등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C 개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충당되거나 가스비 납부 등 피고의 개인 생활비에 지출되었고,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의 결제에 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위 직불카드에는 ‘알림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결제시마다 사용내역이 원고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원고가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이 C 등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직불카드 대금의 합계는 약 2억 6,700만 원에 이른다.

다. 주식회사 더와이즈는 2013. 5.경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잔액 154,6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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