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 북구 월동로 58-22 유한회사 이화교통(이하 ‘이화교통’이라 한다) 앞 도로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1. CCTV 녹화자료 정지화면 설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및 피고인의 주장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8. 24. 14:5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화교통에 왔던 사실, ② 피고인이 같은 날 15:07 E, D이 있는 곳으로 갔던 사실, ③ 피고인이 그때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이화교통 사무실 앞에서 E, D과 시비를 벌이다
사무실에 들어갔던 사실, ④ 그 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5:19 이화교통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화교통에 온 뒤 E, D과 시비를 벌인 다음 사무실에 들어가 15:14경부터 15:19경까지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E, D이 일관되게 “시비를 벌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E가 ‘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느냐 ’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