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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6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중은 2013. 8. 27. 화성시 C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얻었고, 2015. 3. 3. 개발행위준공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화성시장은 2015. 11. 11. B종중에게 개발부담금 4,822,7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취소심판이 아닌 무효 등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들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15,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제목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이고,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의 2015. 11. 1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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