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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15 2012고정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상가 102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를 2009. 8. 7. 임차하여 ‘E’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피해자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19. 13:00경 위 상가 102호에서, 피해자가 101호와 102호의 칸막이를 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01호와 102호 사이에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게 출입문의 열쇠를 뜯어내고 다른 열쇠로 바꿔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반찬가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실조회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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